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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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영국 ETA 전자여행허가
    영국 ETA(Ele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로 영국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무비자 방문과는 다르게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1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절차
    · 공식사이트 방문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n-electronic-travel-authorisation-eta (휴대폰 이용시 앱스토아,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로드)
    · 여권 정보 및 이메일,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 준비
    · 사진 업로드 후 제출 (9세 미만은 얼굴 사진은 필요없어요)
    · 승인 이메일 확인 (최대 3일 소요)

    ■ ETA 비용 및 유효기간
    · 수수료: £10
    · 유효 기간: 2년
    · 반복 방문 가능: 유효 기간 내 무제한 입국

    ■ 미리 준비해야 하는 3가지
    · 여권 유효 기간 확인: ETA는 여권 정보와 연동됩니다.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지만, 입국일기준 6개월이상 유지하여 신청하세요)
    · ETA 신청 시점: 출발 최소 3일 전에 신청 추천.
    · 공식 정보 확인: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활용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여권] 여권 발급 절차 안내
    ■ 여권신청
    ·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국적 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발급 수수료
    ·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5,000원
    ·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 이내 사증면수(58면) 50,000원, 사증면수(26면) 47,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KB스타뱅킹) 가능
    ※ 접수처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
  • [여권] 긴급여권 안내
    ■ 긴급여권이란?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발급 수수료
    · 48,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이외 광역자지단체, 서울지역, 경기지역외 지역은 제일 하단에 안내하는 웹사이트 참고

    ■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 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긴급여권 관련 웹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