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신청
·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국적 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발급 수수료
·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5,000원
·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 이내 사증면수(58면) 50,000원, 사증면수(26면) 47,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KB스타뱅킹) 가능
※ 접수처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