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유럽 핵심 3개국 10일 TEST
예약정보
여행지역 | 인터라켄,피렌체,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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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공사 | 대한항공 | ||
출발편 출발시간 | 16:20 | 출발편 도착시간 | 21:54 |
Test | |||
귀국편 출발시간 | 10:00 | 귀국편 도착시간 | 13:30 |
시차로 인하여 다음날 도착합니다.(+1일) | |||
상품가격 | 2,000,000 KRW ~ |
- 상품정보
- 여행일정
- 식사/
옵션 정보 - 해외
안전정보 - 기타정보
상품설명
- 도시간 이동은 2등석 기차를 이용합니다.
1등석 업그레이드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3성급 호텔 기준입니다.
4성급 이상 호텔 업그레이드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입장료 불포함 입니다.
- 호텔 조식 포함입니다.
포함/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3성급 호텔 및 조식
기차 2등석
인터라켄 융프라우 할인권 증정
- 불포함 사항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 3일차
- 1일차
-
인천국제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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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출발 후 파리 도착
제 1 터미널 더보기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아시아나,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폴란드항공, 핀에어 등
-
파리 시내로 이동
- 2일차
-
파리
파리 전일 자유시간
-
파리 전일 자유시간
파리 핵심 여행지역 끌어오기
- 3일차
-
3
-
222
참고사항
참고사항 적어주세요. 꼭이요.
해외안전정보
스위스
사건ㆍ사고의 유형
□ 스위스에서도 도난/분실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식당, 카페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소지품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차여행 중 객차 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 등 소지품은 무릎 위 또는 발 밑에 보관하기 바랍니다.
□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난 사고에 유의하세요.
ㅇ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ㅇ 도로공사 또는 구간별 특별제한으로 인해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표지판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ㅇ 스위스 몽트뢰 시옹성 주차장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소지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및 귀중품은 항상 휴대하고, 차량 내에 가방 및 소지품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 레포츠 활동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ㅇ 스위스 주요관광지에서 여름철에는 산악등반,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겨울철에는 스키, 눈썰매 등 각종 레포츠 활동 중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o 고산지대 관광 주의
융프라우 등 산행시 고산지대의 기압차 및 기후변화가 심함(여름에도 영하의 날씨)으로 건강상태가 안좋은 노약층은 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등산시 알프스산은 바위가 축축하고 이끼가 많이 끼어있어 생각보다 매우 미끄러우므로 주의를 요하며, 또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크고 깊은 동굴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등산코스로부터 이탈 등 충동적 개인행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o 호수, 강등에서 수영금지
스위스 하천은 빙하가 녹은 물이라서 생각보다 차고 물흐름 속도가 빠르므로 현지실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수영은 특히 위험합니다.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체포되면 영사 접견을 요청하세요.
ㅇ 스위스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될 경우, 침착하게 영사조력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사관은 체포사실을 알 수 없어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사건ㆍ사고 현황
□ 정정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
ㅇ 1970년대 초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인 붉은 여단이 납치와 살인 등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조직이 대단히 약화되었으며 현재는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ㅇ 이탈리아가 중동, 아프리카 등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치안상황 (일반범죄 등)
ㅇ 외국인이 여행 중에 살인, 강도, 납치 등 신체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강력범죄 피해는 적은 편이나, 소매치기 및 절도 등의 단순 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ㅇ 마약 및 조직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으나, 절도, 소매치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동양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소매치기 등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 늦은 밤ㆍ심야, 이른 새벽ㆍ아침 시간에 뒤따라오는 외국인에 의해 위협당하여 귀중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ㅇ 공항, 기차역 화장실에서 용변 시 개인 물품(지갑, 가방 등)을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공항 카운터와 기차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할 시 개인 물품 및 수하물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방 등 수하물은 육안감시가 가능한데 놓아두고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ㅇ 택시 운전사가 수하물의 일부가 택시에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택시 하차 시 개인 물품 및 수하물 수를 확인한 후 출발시키며, 일방적으로 도주하는 경우 택시 차량번호를 신속히 적어 놓도록 합니다.
ㅇ 사복 또는 경찰복을 착용한 2-3인이 접근, 위조수표 위조 달러 단속반이라고 밝힌 후 검사를 위하여 지갑을 달라고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킨 후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는데도 경찰관(복장 등 외모상)이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주재국 법상 경찰관이 임의로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휴대품 검사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받거나,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송한 다음에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 주재국 정복 경찰이 신원 및 체류 문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신분증(여권 포함)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꺼내어 제시하면 됩니다.
ㅇ 뷔페식당(호텔, 일반 식당 포함)에서 핸드백(혹은 가방)을 좌석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핸드백(혹은 가방)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 핸드백(혹은 가방)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신이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하게 핸드백(혹은 가방)을 좌석에 둘 경우에는 일행으로 하여금 감시토록 합니다.
ㅇ 호텔 종업원(근무복 차림)을 가장하여 객실을 교체해야 한다며, 여행객을 객실 밖으로 유도한 다음에 투숙객 가방 등을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호텔 로비에서도 항상 본인의 소지품에 주의 합니다.
ㅇ 유적지 부근 야외 주차장에 주차 시 차량 내부 또는 트렁크에 보관된 짐 도난 사건 발생합니다.
- 항상 안전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기차 이동 시 짐 적재를 도와준다거나, 좌석 배치 문의하거나, 차장 밖에서 시간 등을 묻는 등의 행위로 시선을 분산 시킨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먼반드시 본인 물건의 안전함을 확인 후 응대하도록 합니다.
ㅇ 식당에서 식사 도중 부득이 의자에 걸어놓은 핸드백이나 옷에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의자에 걸어 놓은 핸드백이나 옷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ㅇ 고의로 타이어를 펑크 낸 후 타이어 교환을 도와주는 척하며, 다른 1명이 차량 내에 있는 소지품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 타이어를 교환하는 동안에도 항상 차문을 잠궈야 합니다.
ㅇ 승용차 안과 트렁크에 놓아둔 개인 물품(가방, 귀중품)을
- 차량 주정차시 개인 물품을 차량(트렁크) 내에 남겨 놓지 않도록 합니다.
ㅇ 혼잡한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전차) 이용 시 소매치기 사건 빈번히 발생합니다.
- 가방의 지퍼를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있거나, 양복 안주머니 속의 지갑에 주의하여 소매치기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핸드백은 반드시 앞으로 매도록 합니다.
ㅇ 여행객을 가장하여 지도를 가지고 주요 관광지 위치를 물으면서 관심을 유도한 사이에, 다른 일당이 옆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에 옆에 놓아둔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본인 혹은 일행이 직접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낯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한 행위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여행객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마취제가 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만들어 금품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 낯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보이며 주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절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보행자의 핸드백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길을 걸을 때 핸드백을 도로변 방향으로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골목길 보행 시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접근에 주의해야 합니다.
□ 도난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1) 여권 도난(분실) 시
ㅇ 인근 경찰서나 군경찰서(Carabinieri)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 분실 및 도난 신고 시 여권번호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ㅇ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분실 신고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제출(거리에 설치된 증명사진 자판기 등을 이용)
- 단수 여권 발급 수수료 : 12.9유로(환율에 따라 변동가능)
(2) 신용카드 분실신고
ㅇ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분실 신고하여 신용카드 도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3) 현금 분실 시
ㅇ 여행 경비를 도난(분실) 당하였을 경우, 대사관에 해외 신속 송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건ㆍ사고 현황
★ 2015.11.13. 대규모 테러 발생 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전, 테러(피랍)사건 등 동향]
ㅇ 지난 2020.10월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는 대테러 경보단계를 2단계(Risqu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프랑스는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아 관광지나 파리 외곽지역, 유흥가, 지하철 역 등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 강도 등의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ㅇ 특별히 프랑스 여행을 계획할 경우, 지갑 및 여권, 기타 귀중품 등의 도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사건ㆍ사고 유형]
ㅇ 아동을 동반한 일가족 소매치기단의 소매치기 범죄 및 여행객 대상 소매치기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중요 물품이 든 가방은 몸 앞쪽으로 매고, 옷 주머니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또, 2~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는 오토바이 강도단은 다량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다가, 상시 정체구간인 파리 인근 Landy 지하터널에서 정지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귀중품을 절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탑승 시 귀중품은 항상 의자 밑이나 뒷 트렁크에 넣고, 무릎에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하여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상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도를 당하는 순간 저항하지 말고, 사고 후 즉시 경찰 신고와 아울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정지 요청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그리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주말 시간, 도로나 휴게소에 주차한 자동차 문을 파손하고 가방 및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차 시에는 가방 및 물품 등을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직접 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
ㅇ 도심에서는 일방통행과 교차로가 많고,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자전거도 많은 편이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교통신호을 잘 지키는 편이나,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므로 운전시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프랑스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경우가 많지 않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초고온 현상,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이상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오페라, 에펠탑, 몽마르뜨 등 주요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북역, 동역 등) 주변,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중심까지의 RER(교외급행전철)선, 술집이 많은 피갈 유흥가 지역 등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소지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진단서
-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