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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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정보
여행지역 | 런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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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공사 | |||
출발편 출발시간 | 2025-03-10 10:00 | 출발편 도착시간 | 2025-03-04 14:00 |
출발 3시간 전 공항 체크인 | |||
귀국편 출발시간 | 0000-03-09 11:00 | 귀국편 도착시간 | 2025-03-11 16:00 |
상품가격 | 2,000,000 KRW ~ |
- 상품정보
- 여행일정
- 식사/
옵션 정보 - 해외
안전정보 - 기타정보
상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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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TESTTEST
- 불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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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ESTTEST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 3일차
-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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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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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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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TESTTESTTESTTEST
식사/포함내역
asdasd
해외안전정보
영국
사건ㆍ사고의 유형
[사건ㆍ사고 현황]
ㅇ 영국에서 21년 발생한 총범죄는 630만건으로 한국의 160만건 보다 네 배가량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범죄와 사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크게 줄어든 강도, 침입절도, 소매치기 등 전통적인 범죄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매년 대사관으로 약 500-600여건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은 절도와 분실사건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폭행·흉기사용 범죄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오범죄·사기범죄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범죄 예방 및 대처]
□ 소매치기 절도
ㅇ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가방 및 카메라 등 주요 소지품을 몸 뒤쪽으로 매지 말고 몸 앞쪽으로 매도록 합니다.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등에서 가방을 바닥이나 뒤쪽 의자에 두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거나 손에 항상 휴대합니다.
ㅇ 지나친 귀중품으로 치장하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 들어 소매치기범들이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등 관광객 대상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수상한 사람들이 몸수색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호텔이나 민박집 등 숙소에서는 귀중품을 잘 관리하고 Safety Box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귀중품을 두고 다니지 않도록 하며, 숙소 문을 확실히 잠근 후 열쇠는 리셉션 데스크에 두지 말고 반드시 호텔 안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ㅇ 적당한 정도의 여행경비, 여권(사본) 등을 분산 소지하고, 도난 사고 발생 시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시 신용카드사, 수표 발행은행 및 항공사에도 연락합니다. 여권 도난 시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영국대사관 : +44-20-7227-5500, 대한항공 서비스센터(영국): 0800-0265-883(무료), 아시아나 런던지점: +44-845-602-9900(예약문의) / +44-207-640-1630(고객서비스)
ㅇ 영국 경찰에 의한 범인 체포 및 소지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여행 전에 도난 사건을 보장해 주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 사진 2매 등을 준비해 두고, 현금은 적당한 양만 준비하고 여행자 수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환전하여 사용합니다.
ㅇ 여행 경비가 부족할 경우 국내 가족에 연락하여 영사 콜센터(연락처 : +82-2-3210-0404)를 통한 신속해외송금을 받거나, Western Union 등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 증오범죄(Hate Crime)
ㅇ 코로나19 이후 서방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영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179% 증가한 바 있습니다.
ㅇ 증오범죄는 폭행·욕설·괴롭힘 등 신체·정식적 피해, 기물파손 등 재산적 피해, 사이버공격, 서비스거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본인을 주시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경우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야 하며, 불필요한 과잉대응이나 반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영국 경찰에서도 증오범죄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피해발생 시 증거와 함께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종 피싱(Phising) 등 사기 범죄
ㅇ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주로 로맨스스캠·보이스 피싱·이메일 무역사기 피해 신고가 공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는 기관사칭형 피싱 사기, 물품거래·부동산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로맨스스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갖게 된 외국인 또는 국내인(주로 이성)이 ‘영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지갑을 분실하였다’는 등 각종 이유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
☞ SNS에서 무분별한 교제는 자제 / 부탁을 가장한 어떠한 송금 요구에도 입금 금지
- (보이스피싱) 영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에게 영국 심야 시간에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
☞ 평소 유학생과 가족간 연락 체계를 잘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피랍자(가족)를 바꿔 달라고 하여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본인 확인
- (기관사칭형 피싱사기) 영국 국세청(HMRC)·경찰 등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문자·전화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피싱사이트로 연결하여 금전·개인정보 탈취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송금·결제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 (기타 사기 피해) 온라인에서 검색한 숙소의 임대보증금 편취 사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비트코인 관련 사기 등
☞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 되도록 직거래나 계약 대상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
ㅇ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한국 경찰관서(112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영국 내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범죄 통합신고센터인 Action Fraud로 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유예나 송금취소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 Action Fraud(www.actionfraud.police.uk) : 0300-123-2040
□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요령
ㅇ Westminster, Camden, Croydon, Newham, Hackney 등 런던의 주요 우범지역 방문 시에는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ㅇ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를 걸 때에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주사바늘이나 술에 약을 타서 강도 및 성폭행을 하는 이른바 스파이킹(Spiking)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자제하고, 술이나 음료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피해 의심사례 발생시 술집 주인이나 매니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버스 탑승 시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기차 탑승 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영국 당국에 의해 정식 승인된 택시(Black Cab)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버스 등에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사에게 알려 경찰을 부르도록 합니다.
ㅇ 홍수, 강한 돌풍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고 교통 체계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산악지대 등반을 계획하는 경우, 산악지대 스포츠 안전 정보 웹사이트(http://www.sais.gov.uk/)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 요령
ㅇ 영국에서 경찰이나 구급차가 필요한 긴급상황(Emergency)이 발생하면 999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99는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우, 범죄자가 현장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아닌 일반신고(Non-Emergency)는 101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현장에 범인이 없는 경우 내외국인 피해를 불문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24시간 이후 출동하며 수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 신고접수 번호(Reference Number)만 발급하고 방문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999, 101 신고 시에는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요령
ㅇ Westminster, Camden, Croydon, Newham, Hackney 등 런던의 주요 우범지역 방문 시에는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ㅇ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를 걸 때에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주사바늘이나 술에 약을 타서 강도 및 성폭행을 하는 이른바 스파이킹(Spiking)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자제하고, 술이나 음료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피해 의심사례 발생시 술집 주인이나 매니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버스 탑승 시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기차 탑승 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영국 당국에 의해 정식 승인된 택시(Black Cab)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버스 등에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사에게 알려 경찰을 부르도록 합니다.
ㅇ 홍수, 강한 돌풍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고 교통 체계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산악지대 등반을 계획하는 경우, 산악지대 스포츠 안전 정보 웹사이트(http://www.sais.gov.uk/)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 요령
ㅇ 영국에서 경찰이나 구급차가 필요한 긴급상황(Emergency)이 발생하면 999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99는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우, 범죄자가 현장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아닌 일반신고(Non-Emergency)는 101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현장에 범인이 없는 경우 내외국인 피해를 불문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24시간 이후 출동하며 수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 신고접수 번호(Reference Number)만 발급하고 방문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999, 101 신고 시에는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진단서
-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