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동유럽 일주 8일 -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스트셀러, #소그룹투어

예약정보

출발일
추천항공사

폴란드항공폴란드항공

성인 1인 가격

1,999 EUR
항공편 불포함 자유선택입니다.
성인 어린이 요금 동일합니다.

여행지역 비엔나,짤츠캄머굿,짤츠부르크,체스키 크룸로프,프라하,부다페스트
추천 항공사 폴란드항공폴란드항공
출발편 출발시간 00:00 출발편 도착시간 00:00
매주 금요일 출발입니다.
항공편과 현지 도착시간은 예약 하신 항공편이나 이동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국편 출발시간 00:00 귀국편 도착시간 00:00
귀국편의 도착일의 여행객의 편의에 따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격 1,999 EUR ~
  • 상품정보
  • 여행일정
  • 식사/
    옵션 정보
  • 해외
    안전정보
  • 기타정보

상품설명

■ LOT폴란드항공 탑승 추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약 50% 적립 가능)
■ 6인 상품이며, 인원 변동시에는 요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전일정 FIRST HOTEL CLASS 이용하며, 2인 1실 기준입니다.
1.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체스키크룸로프'
2. 알프스를 조망할 수 있는 호헨짤츠부르크 성 - 후니쿨라 탑승'
3.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휴양지 '쇤브
1. '스비치코바' 노란소스에 삶은 소고기와 체코식 찐빵을 찍어 먹는 체코 음식
2. '굴라쉬' 다양한 야채에 후추, 파프리카로 특유의 매운맛을 낸 헝가리
1. 유럽 현지 전문 가이드 전 일정 (인천공항 출국 ~ 귀국 시까지) 동행
2. 개인 수신기 대여로 완성도 있게 듣는 관광지 설명
3. 1일 1개 대도시, 1일 최대 2
■ 전체 일정에서 현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 소그룹 상품으로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 사항

1.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 정규 일급 호텔 숙박 (2인 1실 기준)

3. 전문인솔자 전 일정 동행

4. 가이드 / 기사 TIP 포함

5. 필수 선택관광 없음

6.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하단 참고사항 내 여행자 보험 설명 참조

불포함 사항

1. 호텔 내 매너팁


2. 차량 내 생수 비용 (1병 1유로)
 

3.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 일정표에 기재된 상품의 기준환율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7일차
  • 8일차
1일차
프라하 지역 - 가이드 미팅
  • 인천 국제공항 출발

    각 항공편의 출발터미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터미널 더보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아시아나,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폴란드항공, 핀에어 등

  •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 가이드 확정 후 각 여행객의 연락처로 통보되며, 출발일 1~2일 전 확정됩니다.

  • 각 Room Key 수령 후 휴식

    호텔 도착 후 로비에서 가이드분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FIRTS HOTEL CLASS
식사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일차
프라하
프라하성, 까를교, 구시가지
  • 07:00 호텔 조식 후

    까를교 더보기

    프라하 여행의 하이라이트, 카를교

    카를교(Karlův most)는 14세기 카를 4세의 명령으로 건설된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석조 다리로, 체코 프라하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블타바 강 위에 자리한 이 다리는 구시가지와 말라 스트라나를 연결하며 약 500m 길이의 다리 위에는 30개의 화려한 바로크 조각상이 늘어서 있어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리 위에서는 프라하 성과 성비투스 대성당을 비롯한 프라하의 주요 명소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또한, 다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리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은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다리 위를 걷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24시간 개방되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카를교는 프라하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명소입니다.

  •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하여 프라하 시내관광

    프라하 시내 투어는 돌길이 많으며,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도보로 진행되니 편한 신발 준비해주세요.

  • ■ 천년의 고도, 백탑의 도시 프라하 (Prague)

    - 일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프라하 성 Prazsky Hrad
    - 프라하 최대의 고딕 양식 건축물 성비트 교회,
    - 프라하 시민들의 녹지 공간인 캄파 섬 & 존 레논의 벽 (사랑의 벽)
    - 프라하 볼타바 강을 연결하는 낭만의 다리 까를교 Karluv Most

    프라하 성 더보기

    프라하성을 품은 역사와 아름다움: 유럽의 보석을 탐험하세요

     

    프라하성(Hradčany)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로, 유럽 최대 규모의 성곽 단지입니다. 약 9세기부터 그 역사를 시작한 이곳은 체코의 왕들과 대통령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그 웅장함과 위엄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성의 내부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 구 왕궁, 황금 소로, 성 조지 대성당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어 중세와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내부를 걷다 보면 성 비투스 대성당의 고딕 양식이 주는 경이로움과 황금 소로의 독특한 집들이 전하는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성곽에서 내려다보는 프라하의 전경은 사진으로 남기기에 완벽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 성은 1월 ~ 3월 동안 한층 더 고요한 분위기를, 4월 ~ 10월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프라하성은 역사 애호가와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하는 여행자 모두를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 중식 후

  • ■ 중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구시가지 광장

    - 틴 성당, 종교개혁가 얀후스의 동상, 구시가지 명물 천문시계
    - 프라하 구시가지 관문인 화약탑
    - 프라하의 봄 역사의 현장인 바츨라프 광장

    바츨라프 광장 더보기

    프라하의 심장, 바츨라프 광장

    바츨라프 광장(Václavské náměstí)은 체코 프라하 신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광장은 길이 약 750m, 폭 60m에 달하는 대규모 공간으로, 프라하의 역사를 담은 사건들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선언, 1968년 '프라하의 봄'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9년 '벨벳 혁명'까지, 체코 국민의 희망과 자유를 위한 순간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장의 이름은 보헤미아의 수호 성인인 성 바츨라프에서 유래했습니다. 광장 북쪽 끝에는 성 바츨라프 기마상이 우뚝 서 있으며, 이는 체코 국민에게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프라하 국립박물관이 기마상 뒤에 위치해 있어 광장의 역사적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현재 바츨라프 광장은 다양한 상점, 카페, 호텔로 가득한 현대적인 번화가로,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장소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광장을 걸으며 느껴지는 독특한 프라하의 매력은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 석식하며, 프라하성 야경감상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FIRTS HOTEL CLASS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포 함
[석식] 포 함
3일차
프라하 - 체스키크룸로프 - 짤스부르크
체스키 크룸로프 시내 관광, 짤스부르크
  • 07:00 호텔 조식 후

  • 08:00 전용차량으로 체스키 크룸로프로 이동 (175KM / 2H 40M)

  •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체스키 크롬로프 시내관광

    - 체스키크룸로프의 입구 망토다리
    - 다양한 상점이 있는 중세풍의 라트란 거리
    - 슬픈 전설이 얽힌 이발사 다리
    - 파스텔톤의 건물들이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장
    - 보헤미아 성인 체스키크룸로프 성(외관)

    스보르노스티 광장 더보기

    체스키 크룸로프의 심장, 스보르노스티 광장을 거닐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스보르노스티 광장(náměstí Svornosti)은 중세 유럽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광장으로, 구시가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6세기부터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카페, 상점이 어우러져 체코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섬세한 조각과 함께 세워진 성 삼위일체 석주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과거 도시를 지켜낸 성스러운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보르노스티 광장은 체스키 크룸로프 성에서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현지 문화를 느끼며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4월 ~ 5월)과 가을(9월 ~ 10월)에는 온화한 날씨와 함께 지역 축제가 열려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광장 주변의 다채로운 건물들은 과거 귀족들의 거주지와 행정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레스토랑과 숙박 시설로 변모해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스보르노스티 광장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체코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체코의 중세 문화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 13:00 중식 후

  • 짤츠부르크로 이동 (219KM / 3H 30M)

  • 짤츠부르크 도착 후 간단한 시내 관광

    게트라이데 거리 더보기

    게트라이데거리(Getreidegasse)는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차르트의 생가를 비롯한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은 각기 개성 있는 철제 간판을 달고 있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간판들은 문맹률이 높았던 과거에 상점의 종류를 쉽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트라이데거리는 다양한 의류 매장, 기념품 상점, 레스토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생가인 '모차르트 게부르츠하우스(Mozarts Geburtshaus)'가 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거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의 핵심 부분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트라이데거리를 거닐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잘츠부르크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20~40대 여행객들에게 게트라이데가세는 필수 코스로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산책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FIRST HOTEL CLASS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포 함
[석식] 포 함
4일차
짤츠부르크 - 장크트 길겐 - 비엔나
미라벨정원, 호헨짤츠부르크 성, 볼프강 유람선
  • [07:00] 호텔 조식 후

  • [08:00] ■ 모차르트의 도시 짤츠부르크 관광

    - 작은 에덴 동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미라벨 정원
    - 호엔짤츠부르크 성(후니쿨라 탑승)
    - 모차르트 생가(외부),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대성당
    - 짤츠부르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게트라이트 거리

  • [11:00] 장크트길겐으로 이동 (130KM / 1H)

  • [12:00] 중식 후

  • ■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입장면으로 유명한 짤츠캄머굿

    - 모차르트 외가인 장길겐 마을, 볼프강 유람선 탑승하여 볼프강호수 조망

  • [15:00] 비엔나로 이동 ( 280KM / 4시간)

  • [19:00] 비엔나 도착 후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FIRST HOTEL CLASS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포 함
[석식] 포 함
5일차
비엔나
쉔부른 궁전, 비엔나 구시가지, 호이리게
  • 07:00 호텔 조식 후

  • ■ 음악 왈츠의 도시 비엔나 전일 관광

    -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으로 쓰였던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궁전’ 이라는 의미의 “쉔부른 궁전 및 정원”
    - 링안에 있는 신고딕 양식의 “신시청사”
    - 비엔나의 상징 “성 슈테판 사원“
    - 구시가지 중심 “게른트너 거리“
    - 유럽 3대 극장 중 하나인 오페라 하우스,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상이 있는 시립공원

    쉔브른 궁전 더보기

    쇤브룬 궁전(Schloss Schönbrunn)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궁전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1,441개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궁전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영향으로 더욱 웅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궁전 주변의 광대한 정원은 프랑스식 조경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분수, 조각상, 미로 등이 있어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언덕 위에 위치한 글로리에테(Gloriette)에서는 비엔나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 중 하나인 쇤브룬 동물원(Tiergarten Schönbrunn)이 궁전 부지 내에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쇤브룬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장소로, 20~40대 여행객들에게도 감성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궁전의 화려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예술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 18:00 호이리게 특식으로 석식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FIRST HOTEL CLASS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포 함
[석식] 포 함
6일차
비엔나 - 부다페스트
페스트 지역, 부다 지역
  • 07:00 호텔 조식 후

  • 차량으로 부다페스트로 이동 (250KM/3H30M)

  • ■ 다뉴브의 진주

    - 페스트 지역의 국회의사당
    -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 성 이스트반 성당
    - 도나우강을 가로 질러 놓여진 최초의 다리 세체니 다리

  • 12:30 중식 후 페스트 지역 관광

    - 역대 헝가리 왕들이 대관식을 올렸던 부다 지역의 마챠시 교회
    - 유럽을 휩쓸던 페스트의 종언을 기념한 삼위일체 광장
    - 어부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냈던 “어부의 요새”

  • 부다 지역 관광

    - 헝가리 왕실이 살았었던 부다 왕궁
    - 부다페스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겔레르트 언덕
    - 합스부르크 왕가의 헝가리 독립 감시용 망루인 시타델(요새)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FIRST HOTEL CLASS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포 함
[석식] 포 함
7일차
부다페스트 공항
  • 07:00 호텔 조식

    호텔 조식 후 자유 시간입니다.
    출국하시는 분들은 출발시간 최소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호텔
기내박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8일차
인천
인천공항 도착
  • 인천 공항 도착 (예정)

    긴 여행기간 고생하셨습니다. 트래블시스템은 다음 여행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약 시 가급적 여권사본을 예약처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약금]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10%씩 예약금을 예약하신 여행사에 입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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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을 못하는 경우, 항공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 될 수 있습니다.
[항공 좌석배정] 기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항공 사전좌석배정] 일부 항공사의 경우 출발 2~3일 전 전자항공권(E-티켓)을 받으시고 직접 웹 체크인을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기 제외)
[항공스케줄] 항공 스케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도착 스케줄은 해당 도시의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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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 상품가격은 예약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좌석]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 상품에서 좌석 사용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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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표기한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호텔]
- 일정상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약관에 근거한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가능합니다.
- 유럽은 3인 1실 사용 시 방이 상당히 협소하며 호텔에 따라 간이침대,쇼파베드가 제공됩니다.따라서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유럽의 싱글룸은 일반 트윈룸보다 방 크기가 작거나 층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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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일정표 상 기재된 관광지 상세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관광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입장] 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유의사항]
마일리지 좌석 승급이나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변경,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마일리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날짜별 상이, 문의요망)

식사/포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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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오스트리아

■ 사건ㆍ사고 현황
ㅇ 도난 및 소매치기 등의 범죄 해결율은 10%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ㅇ 오스트리아는 치안이 안정된 국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소지품 날치기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오스트리아 내에서 우리나라 여행객(특히, 주변 동구권보다 오스트리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늦추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로 인한 여권 및 소지품 도난사고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도난, 분실하는 귀중품
- 여권
- 지갑(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은행 직불카드, 학생증, 타국 비자)
- 유레일패스 등 기타 지불 완료한 바우처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등


■ 사건ㆍ사고의 유형
유형 1)
ㅇ 피해사례 중 약 60% 정도 해당하는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2-3인 한조가 되어 상대에게 말을 걸어 혼란스럽게 하고 소지품을 땅에 내려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사이에 소지품을 날치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의 날치기]
- 지도로 길을 문의하거나 행선지/도착지를 문의
- 친절하게 길 묻거나, 말 걸기
- 옷에 무엇을 묻힌 후 옷 털어주거나 물총을 쏜 후 옷에 물을 닦아줌
- 보관함 사용법 문의
- 주변에 동전 떨어뜨려 여행객이 줍는 동안 날치기
-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해 여행객이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자동차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달아남


(유형 1의 대처 방법)
ㅇ 낯선 사람이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접근해 올 때, 우선 지갑과 여권 등의 중요품은 항상 몸에 간직하도록 조심하고 기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손가방은 꼭 몸에 대각선으로 매어 가볍게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있도록 합니다.

 

유형 2) 기차 안에서 소지품 날치기
기차 안에서 소지품 날치기 열차 탑승 후 출발 대기 중에 잠시 좌석에 놓아두거나 한눈을 판 사이 소지품을 집어서 도망하거나, 좌석번호 확인을 위장해 들어와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나가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 2의 대처 방법)
ㅇ 열차 및 버스 탑승 후 짐을 선반 위 또는 좌석 아래에 또는 자신의 빈 좌석 옆에 두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갑, 여권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은 몸에 대각선으로 맨 상태에서 무릎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잠시 옆좌석에 둔 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형 3)
ㅇ 여행 중에 동일한 행선지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신뢰를 얻은 후 약물을 투여한 음식 및 음료수 또는 가짜 비타민제 등을 친절하게 제공하여 섭취하게 한 후, 정신을 잃을 사이 중요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 3의 대처)
ㅇ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타 여행객(마치 현지인처럼 행세할 수도 있음)이 친절을 베풀며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비타민제 등은 공손하게 거절하며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형 4)
ㅇ 잠시 지갑과 여권 등 귀중품이 든 손가방을 옆 의자에 두고 한눈을 팔거나, 기차 선반 위에 올려두어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이나 식당에서 식사 중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거나, 의자에 걸어놓거나, 옆 의자에 두고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 시 또는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가방을 잠시 두고 체크인 양식을 적거나 지불시 또는 로비에서 잠시 기념촬영하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
- 출발 대기 중에 잠시 가방을 옆 또는 난간 또는 바닥에 세워두고 한눈을 판 사이
- 기차 선반 위에 여권, 지갑, 유레일패스 등을 넣은 가방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는 잠든 사이
- 야간열차 침실 칸 또는 객실 칸에서 잠든 사이

(유형 4의 대처)
- 지갑과 여권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은 항상 몸에 착용하며, 의자 좌석 옆에 놓아두거나 뒤에 걸거나, 옆 빈자리 또는 열차 선반 위에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하물은 본인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수하물 및 소지품을 항시 휴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라기지(Luggage)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호텔 소속 직원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호텔 로비, 유명한 건물, 동상, 탑 등을 뒷 배경으로 두고 기념 촬영할 때 소지품을 난간이나 땅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유형 5)
ㅇ 지갑이나 여권 등의 귀중품을 숙소에 두고 외출을 하여 물건을 도난당하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숙소 객실 내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숙소 주인/숙박업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리, 도로, 호텔 내, 버스, 열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 5의 대처)
ㅇ 지갑이나 여권 등은 항시 자신과 함께 몸에 착용하도록 하시고,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는 숙소의 세이프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시고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이프 서비스를 받을 경우, 꼭 어떤 물건을 보관 서비스에 맡겼는지 확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
ㅇ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지역은 없습니다. 단, 여름 폭우로 인해 산간지역(오스트리아 서부)의 포사가 흘러 철도 또는 고속도로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중 매일 여행지 및 여행 예정지의 일기예보 및 교통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우리국민 방문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
ㅇ 2013년 6월 보헤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8명 사망, 4명 실종) 이외에는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한 바 없습니다.
ㅇ 풍토병이나 전염병 등도 거의 발생한 바 없으나, 모기를 매개로 한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이나 진드기 등이 옮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캠핑이나 수상스포츠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ㆍ사고의 유형

관광지가 많은 당지 특성상 절도/소매치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왕래가 잦고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절도와 소매치기,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ㅇ 피해자가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이 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ㅇ 피해자가 열차내 선반 위, 수하물 칸에 가방이나 짐을 두고 잠이 들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동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ㅇ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바닥에 내려둔 소지품이나 가방을 가져가는 행위
ㅇ 여러명이 역사나 정거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짐을 들어주겠다고 실랑이를 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거리에서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
ㅇ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가는 행위
ㅇ 호객행위를 통해 유흥업소로 안내한 후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ㅇ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프라하 지역
-프라하 성, 찰스다리, 틴성모성당, 천문시계탑 등 구시가 광장
-바츨라프 광장 인근 KFC, 맥도날드, 식당, 호텔
-중앙역(흘라브니 나드라지),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무스텍, 뮤지엄, 플로렌츠역 등)
-트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내

 

ㅇ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 지역
-체스키 크룸로프성, 비투스교회, 라트란하우스 등

 

※ 주의사항

ㅇ 프라하는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나, 관광시즌에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동양인은 현금보유가 많다는 점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특히 아국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빈발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야간에 시내 주요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시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주간에도 제3국인( 3-4명으로 구성)들이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밀대등의 구실로 신분증, 지갑등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럴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경찰사칭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신고요망)

헝가리

사건ㆍ사고 현황

ㅇ 헝가리의 치안은 유럽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외국인이 여행 중에 살인, 강도, 납치 등 신체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강력범죄 피해가 거의 없으나, 관광지나 외곽지역, 유흥가,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소매치기와 소지품 분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사례]
ㅇ 비엔나-부다페스트 행 나라간 이동 기차 내에서의 여권 및 소지품 분실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형]
ㅇ 부다페스트 도착 전, 중간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가방 등 귀중품을 들고 도주 하차
ㅇ 열차 안에서 티켓 검사, 자리 확인, 승객 승․하차 (특히, 국경 근처 전·후 정거장) 등 소란한 틈을 이용한 소매치기

[대책]
ㅇ 귀중한 소중품은 항상 신체 가까이 휴대하고 기차가 잠시 정차한 시에는 귀중품이 든 가방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ㅇ 헝가리 바찌(Vaci)거리 및 웨스트엔드(Westend) 쇼핑몰 등에 위치한 일부 화장품 매장(SEACRET 등)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결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
ㅇ 화장품 매장 직원이 한국말로 접근, 젤리모양의 비누 등을 선물로 주며 매장을 구경하도록 호객 행위를 함. 

- 매장 내 직원이 화장품을 소개 및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상품 결재 시 얘기한 판매 가격에 0 을 하나 더 붙이는 방식으로 결제 금액 사기

 

- 구매자가 카드 결제 후 이 사실을 인지하여 환불을 요청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 환불 불가 안내


[대책]
ㅇ 카드 결제 전 (Pin Code 입력 혹은 서명 전) 반드시 해당 구매가격 확인 후 결제
ㅇ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부당한 처리를 했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외이용 이의신청(해외조사접수)

* 동 사항은 해당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


[사례] 휴대품 절도
ㅇ 란치드(사자다리), 부다왕궁, 영웅광장, 세체니 온천, 성 이쉬트반 대성당 등 관광명소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ㅇ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 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특히 자신의 휴대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ㅇ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의 넣어두고 지갑도 2곳으로 분산하여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혼잡한 곳에서는 가능한 한 휴대가방을 몸의 정면에 두고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도중 이석할 때는 휴대품을 의자 등에 놓아두지 말고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이나 호텔에서도 가방 등 휴대물품을 잠시 놓아두고 이석한 사이에 날치기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대품은 잠시라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례] 노상강탈(들치기)
ㅇ 인적이 드문 취약 지역과 기차역 주변 그리고 야간에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에는 대낮에 인파가 많은 곳에서도 오토바이를 탄 2인 1조가 휴대중인 가방을 들치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ㅇ 도보 이동시 가방을 어깨에서 크로스로 매는 것이 좋으며, 가방끈을 짧게 조정하고 건물 쪽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잡한 곳에서는 가능한 휴대가방을 몸의 정면에 두고 다니십시오.

[사례] 대중교통 및 열차 이용시 소지품 분실
ㅇ 혼잡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전차)과 열차(주로 비엔나-부다페스트, 야간) 이용시 금품, 여권 등을 도난/분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ㅇ 열차 이동시 짐은 가급적 시선이 닿는 곳에 보관합니다.(야간 기차 탑승 시 각별히 유의)
ㅇ 가방의 지퍼를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있는 등 소매치기에 유의합니다.
ㅇ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이며 음식물, 음료수를 권할 경우 절대로 입에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헝가리는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초고온 현상,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이상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3월말과 5월말에 다뉴브(Duna)강과 티서(Tisza)강물이 범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바치(Váci) 거리, 겔레르트 언덕, 부다왕궁, 오페라 등 주요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켈레티, 딜리, 누거티) 주변 등에서는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소지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기차역 주변으로의 야간 출입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바치거리(Váci utca) 소재 주점에서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 사기주점 피해 신고 전화(헝가리 경제부) : (+36 1) 483-8080 (영어 가능)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3.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진단서
        2.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나.진단서
        3.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6.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7.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보험종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 대상자 / 보상한도 (나이는 출발일 기준)
• 만 15세 미만: 휴유장애 시 5천만원 (후유장애/ 상해사망 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6개월 미만: 1억원
• 만 69세 6개월이상 ~ 만 100세 6개월 미만: 5천만원
• 만 100세 6개월 이상: 보험가입 불가

※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한도 상이하니, 가입 후 보험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고객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방치의 건
• 통화,유가증권, 신용카드,여권, 항공권에 대한 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휴대품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전달드리는 해외여행보험 표준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이용안내

여권 유효기간 및 비자

각 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발 전 입국국가의 비자 필요여부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영문명

여권상의 영문명과 한 글자라도 틀릴 경우에는 탑승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과 이름의 순서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명을 잘못 입력하시어 탑승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예약시 성함은「Surname(성)/ Given Name(이름) Middle Name(미들네임)」순으로 표기됩니다. 반드시 여권의 영문명과 일치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공동운항편(코드쉐어)

편명이 4자리수등 일부 항공편의 경우에는 공동 운항(코드쉐어)편입니다. 

기종・승무원・기내 서비스・위탁수하물의 규정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안내

구매하신 항공권 변경 및 환불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징수 후 처리됩니다. 

※ 다구간 여정에서 한 구간이라도 탑승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수하물 안내

수하물은 구매하신 항공권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싱글룸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여행 일정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