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동유럽 9일 TEST 뮌헨을 포함한

예약정보

출발일
추천항공사

성인 1인 가격

3,000,000 KRW

여행지역 비엔나,프라하,체스키 크룸로프,바르샤바,파리,뮌헨
추천 항공사
출발편 출발시간 00:00 출발편 도착시간 00:00
귀국편 출발시간 00:00 귀국편 도착시간 00:00
상품가격 3,000,000 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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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정보
  • 해외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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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동유럽 핵심국가를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1일차
인천공항 출발
  • 인천공항 출발

    제 1 터미널 더보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아시아나,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폴란드항공, 핀에어 등

  • 비엔나 국제공항 도착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시 약 50분 소요예상

2일차
파리
  • 파리 반일 투어

참고사항

동유럽 지역 여행시

해외안전정보

오스트리아

■ 사건ㆍ사고 현황
ㅇ 도난 및 소매치기 등의 범죄 해결율은 10%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ㅇ 오스트리아는 치안이 안정된 국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소지품 날치기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오스트리아 내에서 우리나라 여행객(특히, 주변 동구권보다 오스트리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늦추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로 인한 여권 및 소지품 도난사고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도난, 분실하는 귀중품
- 여권
- 지갑(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은행 직불카드, 학생증, 타국 비자)
- 유레일패스 등 기타 지불 완료한 바우처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등


■ 사건ㆍ사고의 유형
유형 1)
ㅇ 피해사례 중 약 60% 정도 해당하는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2-3인 한조가 되어 상대에게 말을 걸어 혼란스럽게 하고 소지품을 땅에 내려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사이에 소지품을 날치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의 날치기]
- 지도로 길을 문의하거나 행선지/도착지를 문의
- 친절하게 길 묻거나, 말 걸기
- 옷에 무엇을 묻힌 후 옷 털어주거나 물총을 쏜 후 옷에 물을 닦아줌
- 보관함 사용법 문의
- 주변에 동전 떨어뜨려 여행객이 줍는 동안 날치기
-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해 여행객이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자동차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달아남


(유형 1의 대처 방법)
ㅇ 낯선 사람이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접근해 올 때, 우선 지갑과 여권 등의 중요품은 항상 몸에 간직하도록 조심하고 기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손가방은 꼭 몸에 대각선으로 매어 가볍게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있도록 합니다.

 

유형 2) 기차 안에서 소지품 날치기
기차 안에서 소지품 날치기 열차 탑승 후 출발 대기 중에 잠시 좌석에 놓아두거나 한눈을 판 사이 소지품을 집어서 도망하거나, 좌석번호 확인을 위장해 들어와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나가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 2의 대처 방법)
ㅇ 열차 및 버스 탑승 후 짐을 선반 위 또는 좌석 아래에 또는 자신의 빈 좌석 옆에 두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갑, 여권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은 몸에 대각선으로 맨 상태에서 무릎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잠시 옆좌석에 둔 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형 3)
ㅇ 여행 중에 동일한 행선지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신뢰를 얻은 후 약물을 투여한 음식 및 음료수 또는 가짜 비타민제 등을 친절하게 제공하여 섭취하게 한 후, 정신을 잃을 사이 중요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 3의 대처)
ㅇ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타 여행객(마치 현지인처럼 행세할 수도 있음)이 친절을 베풀며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비타민제 등은 공손하게 거절하며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형 4)
ㅇ 잠시 지갑과 여권 등 귀중품이 든 손가방을 옆 의자에 두고 한눈을 팔거나, 기차 선반 위에 올려두어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이나 식당에서 식사 중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거나, 의자에 걸어놓거나, 옆 의자에 두고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 시 또는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 가방을 잠시 두고 체크인 양식을 적거나 지불시 또는 로비에서 잠시 기념촬영하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
- 출발 대기 중에 잠시 가방을 옆 또는 난간 또는 바닥에 세워두고 한눈을 판 사이
- 기차 선반 위에 여권, 지갑, 유레일패스 등을 넣은 가방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는 잠든 사이
- 야간열차 침실 칸 또는 객실 칸에서 잠든 사이

(유형 4의 대처)
- 지갑과 여권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은 항상 몸에 착용하며, 의자 좌석 옆에 놓아두거나 뒤에 걸거나, 옆 빈자리 또는 열차 선반 위에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하물은 본인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수하물 및 소지품을 항시 휴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라기지(Luggage)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호텔 소속 직원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호텔 로비, 유명한 건물, 동상, 탑 등을 뒷 배경으로 두고 기념 촬영할 때 소지품을 난간이나 땅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유형 5)
ㅇ 지갑이나 여권 등의 귀중품을 숙소에 두고 외출을 하여 물건을 도난당하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숙소 객실 내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숙소 주인/숙박업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리, 도로, 호텔 내, 버스, 열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 5의 대처)
ㅇ 지갑이나 여권 등은 항시 자신과 함께 몸에 착용하도록 하시고,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는 숙소의 세이프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시고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이프 서비스를 받을 경우, 꼭 어떤 물건을 보관 서비스에 맡겼는지 확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
ㅇ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지역은 없습니다. 단, 여름 폭우로 인해 산간지역(오스트리아 서부)의 포사가 흘러 철도 또는 고속도로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중 매일 여행지 및 여행 예정지의 일기예보 및 교통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우리국민 방문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
ㅇ 2013년 6월 보헤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8명 사망, 4명 실종) 이외에는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한 바 없습니다.
ㅇ 풍토병이나 전염병 등도 거의 발생한 바 없으나, 모기를 매개로 한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이나 진드기 등이 옮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캠핑이나 수상스포츠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ㆍ사고의 유형

관광지가 많은 당지 특성상 절도/소매치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왕래가 잦고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절도와 소매치기,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ㅇ 피해자가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이 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ㅇ 피해자가 열차내 선반 위, 수하물 칸에 가방이나 짐을 두고 잠이 들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동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ㅇ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바닥에 내려둔 소지품이나 가방을 가져가는 행위
ㅇ 여러명이 역사나 정거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짐을 들어주겠다고 실랑이를 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거리에서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
ㅇ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가는 행위
ㅇ 호객행위를 통해 유흥업소로 안내한 후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ㅇ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프라하 지역
-프라하 성, 찰스다리, 틴성모성당, 천문시계탑 등 구시가 광장
-바츨라프 광장 인근 KFC, 맥도날드, 식당, 호텔
-중앙역(흘라브니 나드라지),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무스텍, 뮤지엄, 플로렌츠역 등)
-트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내

 

ㅇ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 지역
-체스키 크룸로프성, 비투스교회, 라트란하우스 등

 

※ 주의사항

ㅇ 프라하는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나, 관광시즌에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동양인은 현금보유가 많다는 점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특히 아국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빈발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야간에 시내 주요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시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주간에도 제3국인( 3-4명으로 구성)들이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밀대등의 구실로 신분증, 지갑등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럴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경찰사칭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신고요망)

폴란드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투숙호텔 뷔페식당에서 조식 식사를 위해 가방을 좌석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가방을 도난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직접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열차 이동 시 짐을 짐칸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니, 열차 이동시 짐은 가급적 시선이닿는 곳에 보관합니다.
ㅇ 혼잡한 쇼핑몰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전차) 이용시 금품, 여권 등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금품이 들어있는가방의 지퍼를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있는 등 소매치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기차역 근처에 있는 *마피아 택시는 기본 요금보다 몇 배 이상의 무리한 요금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심한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니 탑승 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피아 택시 : 주로 기차역 또는 공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택시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적히지 않은 불법택시

 

자연재해

ㅇ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거의 없습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인적이 드문 취약 지역과 기차역 주변 그리고 야간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ㅇ 폴란드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안전하여 외국인이 여행 중에 살인, 강도, 납치 등 신체에 물리적 유해를 가하는 강력범죄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 소매치기와 국경을 넘는 야간기차 탑승시 주의를 요합니다.

프랑스

사건ㆍ사고 현황
★ 2015.11.13. 대규모 테러 발생 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전, 테러(피랍)사건 등 동향]
ㅇ 지난 2020.10월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는 대테러 경보단계를 2단계(Risqu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프랑스는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아 관광지나 파리 외곽지역, 유흥가, 지하철 역 등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 강도 등의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ㅇ 특별히 프랑스 여행을 계획할 경우, 지갑 및 여권, 기타 귀중품 등의 도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사건ㆍ사고 유형]
ㅇ 아동을 동반한 일가족 소매치기단의 소매치기 범죄 및 여행객 대상 소매치기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중요 물품이 든 가방은 몸 앞쪽으로 매고, 옷 주머니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또, 2~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는 오토바이 강도단은 다량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다가, 상시 정체구간인 파리 인근 Landy 지하터널에서 정지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귀중품을 절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탑승 시 귀중품은 항상 의자 밑이나 뒷 트렁크에 넣고, 무릎에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하여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상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도를 당하는 순간 저항하지 말고, 사고 후 즉시 경찰 신고와 아울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정지 요청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그리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주말 시간, 도로나 휴게소에 주차한 자동차 문을 파손하고 가방 및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차 시에는 가방 및 물품 등을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직접 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
ㅇ 도심에서는 일방통행과 교차로가 많고,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자전거도 많은 편이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교통신호을 잘 지키는 편이나,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므로 운전시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프랑스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경우가 많지 않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초고온 현상,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이상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오페라, 에펠탑, 몽마르뜨 등 주요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북역, 동역 등) 주변,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중심까지의 RER(교외급행전철)선, 술집이 많은 피갈 유흥가 지역 등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소지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독일연방정부는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독일 내 공항과 기차역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내 체류 및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 기차역,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주요 테러의 목표물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 다중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가까이하거나 개봉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 테러조직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반 이슬람 행사 참여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 기차역, 박람회장, 식당 및 호텔 등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어 보이는 손가방 또는 노트북 가방 등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 내에서 아침식사 도중, 혹은 일반 식당이나 맥줏집에서 본인 좌석에 걸어둔 가방이나 소지품을 절취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크인ㆍ체크 아웃 시 잠시 옆에 내려둔 손가방이나 소지품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호텔 객실 내에서도 여권, 지갑 등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외출하실 때에는 귀중품을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 측에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차 내에서 잠든 사이 또는 승객들이 돌아다니는 번잡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나 좌석 밑에 놓아둔 소지품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소지품을 선반 위나 바닥에 놓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선반 위나 바닥에 놓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동차 내 보이는 곳에 소지품 또는 내비게이션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절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이나 기차역 또는 박람회장 등에서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일부러 옷에 묻히거나, 질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끈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여권, 지갑 및 카메라 등 귀중품을 가방이 아니라 가급적 몸에 소지하시기 바라며,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간혹 유로화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고의로 접근하여 다량의 위조지폐(주로 달러)를 유리한 환율을 제시하면서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ㅇ 여권 휴대의무
- 해외 체류 기간 중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장기 체류자 중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만을 소지한 채 국경을 통과하다가 검문에 의해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독일은 대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하나, 도시 일부 치안이 불안한 구역이 있습니다.
ㅇ 독일인들은 야간 활동이 적은 편이고,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몰 이후에는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경우, 필히, 독일 경찰 및 관할 지역 영사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실 시 더 큰 문제가 되어 영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최근 태풍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것은 아니나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기예보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독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우주의자에 의한 유색인종 집단 구타사고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혐오증에 따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드문 편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절도 및 소매치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강도 행위를 일삼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므로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중앙역이나 국철역(S-Bahn) 부근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3.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진단서
        2.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나.진단서
        3.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6.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7.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보험종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 대상자 / 보상한도 (나이는 출발일 기준)
• 만 15세 미만: 휴유장애 시 5천만원 (후유장애/ 상해사망 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6개월 미만: 1억원
• 만 69세 6개월이상 ~ 만 100세 6개월 미만: 5천만원
• 만 100세 6개월 이상: 보험가입 불가

※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한도 상이하니, 가입 후 보험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고객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방치의 건
• 통화,유가증권, 신용카드,여권, 항공권에 대한 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휴대품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전달드리는 해외여행보험 표준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