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Tour Packages 유럽여행 상품
남부 프랑스 일주 TEST
예약정보
여행지역 | 파리,니스,모나코,그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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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공사 | |||
출발편 출발시간 | 14:30 | 출발편 도착시간 | 20:40 |
귀국편 출발시간 | 13:20 | 귀국편 도착시간 | 10:10 |
상품가격 | 1,200 EUR ~ |
- 상품정보
- 여행일정
- 식사/
옵션 정보 - 해외
안전정보 - 기타정보
상품설명
- 기차 1등석 TEST
- FIRST CLASS HOTEL
- 일정표상 명시된 입장료 포함
※이외 입장료는 별도
- 자유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모든 식사 포함
- 선택사항
- 현지 가이드 동반합니다.
포함/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호텔
일정표상 식사
일정표상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자유시간의 식사
자유시간의 입장료
여행 상세 일정
- 1일차
- 2일차
- 1일차
-
인천공항-파리공항
인천공항 출발터미널은 이용하는 항공편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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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Au Père Louis 더보기파리 오 페르 루이 와인 바에서 전통 프랑스 요리와 맛있는 고기와 그릴을 맛보세요. 플뢰르 드 셀(fleur de sel)을 곁들인 골수뼈와 구운 바게트, 홈메이드 오리 푸아그라 또는 셰프의 양파 그라티네로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육류 중에는 라벨 루즈(Label Rouge)의 방목 닭고기, 아베롱(Aveyron)의 돼지 갈비 스테이크, 팬에 튀긴 양갈비 또는 샤롤레 소고기 타르타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련된 요리는 가장 욕심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타르트 타탱, 초콜릿 퐁당 또는 솔티드 버터 캐러멜을 곁들인 떠 있는 섬으로 달콤한 노트로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미뢰를 되살리는 것. 일반적으로 프랑스 요리인 숙성 치즈 한 접시도 있습니다.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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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여행
현지 가이드 동반하여 여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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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관광
에펠탑 입장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위하여 대기시간이 깁니다.
에펠탑 더보기에펠탑은(Eiffel Tower)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하여 세운 기념탑으로서 파리의 상징적인 기념물입니다. 총 3개층 321m의 높이인 에펠탑은 전망대가 세 곳에 있는데, 제 1전망대는 57m지점에, 제2전망대는 115m지점에, 제 3전망대는 274m 지점에 있습니다. 비스듬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파리 시내를 감상하는 것은 아마 파리 관광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밤에 조명을 받은 에펠 탑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탑내에는 레스토랑, 기념품 상점, 영화관 및 리셉션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귀스타브 에펠 홀 등이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느긋하고 체력을 자랑할 만한 분은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대혁명이 일어난 해인 1789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789개의 계단이있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파리의 랜드마크입니다.
일몰 후에 펼쳐지는 에펠탑의 반짝이쇼를 놓치지 마세요. 일몰 후 깜깜한 밤이 되면(일몰시기에 따라 시간상이), 매시 정각부터 약 10분간 에펠탑 외부에 설치된 조명들이 일제히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에펠탑 밑에서 보면 너무나 거대하므로 잘 보이지 않고 길 건너편 트로카데로나 세느강 유람선 선상에서 보면 환상적입니다. 또한 에펠탑 사진을 찍으려면 트로카데로역에 내려서 건너편에 보이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으면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펠탑 전망대를 리프트를 타고 오르려면 에펠탑 정복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3층까지보다는 2층까지 올라가셔도 파리의 전경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도 일반적인 것은 지정을 해둬야
식사/포함내역
조식 : 호텔식
특식 TEST
해외안전정보
프랑스
사건ㆍ사고 현황
★ 2015.11.13. 대규모 테러 발생 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전, 테러(피랍)사건 등 동향]
ㅇ 지난 2020.10월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는 대테러 경보단계를 2단계(Risqu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프랑스는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아 관광지나 파리 외곽지역, 유흥가, 지하철 역 등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 강도 등의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ㅇ 특별히 프랑스 여행을 계획할 경우, 지갑 및 여권, 기타 귀중품 등의 도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사건ㆍ사고 유형]
ㅇ 아동을 동반한 일가족 소매치기단의 소매치기 범죄 및 여행객 대상 소매치기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중요 물품이 든 가방은 몸 앞쪽으로 매고, 옷 주머니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또, 2~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는 오토바이 강도단은 다량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다가, 상시 정체구간인 파리 인근 Landy 지하터널에서 정지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귀중품을 절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탑승 시 귀중품은 항상 의자 밑이나 뒷 트렁크에 넣고, 무릎에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하여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상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도를 당하는 순간 저항하지 말고, 사고 후 즉시 경찰 신고와 아울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정지 요청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그리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주말 시간, 도로나 휴게소에 주차한 자동차 문을 파손하고 가방 및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차 시에는 가방 및 물품 등을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직접 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
ㅇ 도심에서는 일방통행과 교차로가 많고,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자전거도 많은 편이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교통신호을 잘 지키는 편이나,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므로 운전시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프랑스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경우가 많지 않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초고온 현상,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이상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오페라, 에펠탑, 몽마르뜨 등 주요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북역, 동역 등) 주변,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중심까지의 RER(교외급행전철)선, 술집이 많은 피갈 유흥가 지역 등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소지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래블시스템(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진단서
-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진단서
-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외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표준약관의 규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